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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붙임문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22년도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받은 학생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23년도에 신규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3월중 신청 부탁드립니다.
- 상세 내역: 붙임문서 참고
* 구분 - 교육비: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 다름 -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며, 지원기준은 전국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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