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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명곡고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창원명곡고 등록일 2021.09.09

창원명곡고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개정 내용

 14(교외체험학습) 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하고, 교외체험학습은 휴무토요일과 공휴일, 포함하지 않은 연간 7일 이내에서 각각 횟수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의 내용은 가족동반여행, 친인척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 발령 시),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으로 한다.

교외체험학습에 참여한 경우라도 정기고사에는 가급적 참여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연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 1회 최대 10일 이내로 연속해서 신청 가능하다. (2021.09.06.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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