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 제14조(교외체험학습)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하고, 교외체험학습은 휴무토요일과 공휴일, 포함하지 않은 연간 7일 이내에서 각각 횟수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의 내용은 가족동반여행, 친인척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 발령 시),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으로 한다. ③ 교외체험학습에 참여한 경우라도 정기고사에는 가급적 참여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연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단, 1회 최대 10일 이내로 연속해서 신청 가능하다. (2021.09.06.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