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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정기고사 부정행위 유형 안내 및 현장체험학습 신청시 인정점 부여 기준 안내
작성자 창원명곡고 등록일 2020.06.06

2020학년도 정기고사의 부정행위 유형과 현장체험학습 신청시 인정점 부여기준에 대해 안내 합니다.


정기고사 기간에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결시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으로 "가정학습'을 사전에 신청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과목 평균점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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