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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이은애
등록일
2021.08.06
<<창원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 모두가 힘든 만큼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잘 지켜 모두가 건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자가진단
실시 부탁드립니다.(원격수업 기간에도 자가진단 실시해야 합니다.)
2. 코로나 관련 보건소에서
검사 및 통보 받을 경우
즉시 담임 선생님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3.
의심증상 있을 경우
학원 등에 가지 말고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중밀집시설
출입을 자제
해야 합니다.
5. 항상
마스크를 착용
해야 합니다.(폭염이나 호흡이 힘들어 어지러울 경우 주위에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6. 손소독, 손씻기 및 환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합니다.
7. 기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관련 내용입니다.
*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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